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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아파트 중도금까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4-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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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 학자금 長期대출도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필요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미 등기를 마친 주택에 대해서만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1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모기지론의 목적에 비춰 신규 분양 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구입의 첫 단계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모기지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에 대해 단기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 뒤 아파트 준공 후 차입자가 등기를 마치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주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등기부등본상의 주택만을 모기지론의 대상으로 삼았다. 오는 25일부터 시판되는 모기지론은 일단 등기가 된 주택을 대상으로만 판매된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은 사람이 모기지론을 이용하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모두 납입하고 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기존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중도금에 대해서도 모기지론을 받게 되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따로 돈을 빌리지 않고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오는 2학기부터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학기부터는 학자금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5일부터 국민.우리.하나.기업.외환.제일은행, 농협, 삼성.대한생명 등 9개 금융회사를 통해 모기지론을 판매한다. 모기지론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02-2014-81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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