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 폐지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28 08:56

본문

투기지역 내에서 수용되는 토지 또는 주택의 양도세를 현행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의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은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불러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 바 있다.

전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월간 5,500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에서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지 거래가인 것도 개정될 예정이다.

전의원측은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라도 공공기관에 수용되는 부동산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법'에 따라 부득이한 거래로 간주,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