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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구입 부담 감소될 전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4-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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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실물발행에서 전산등록으로 바뀜에 따라

4월부터 집을 살 때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구입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주택채권이 전산등록으로 발행되면서 할인율을 높게 적용했던 채권수집상이 사라지는 대신 할인율이 낮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무기명 실물채권 대신 증권예탁원에 등록, 전자적으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권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채권수집상이 80%이상을 독점했던 채권거래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주거복지과 이원재 과장은 "현재는 국민주택채권의 80%가 채권수집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전산등록으로 바뀌면 은행을 통한 유통이 9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거래가 채권수집상에서 은행창구로 바뀌면 할인율도 최고 10%가량 낮아져 그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채권수집상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15~20%인 반면 은행에서 적용하는 시장공정할인율은 10~11% 수준이다. 채권 1만원을 채권수집상에게 팔면 8000~8500원만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팔면 8900~90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구입할 때 시가표준액의 2~7%(1억원 이상 7%)를 구입해야 한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2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70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 채권을 채권수집상에게 매각할 경우 560만원(할인율 20%)만 받을 수 있지만 은행창구에 매각하면 630만원(할인율 10%)을 돌려 받게 돼 7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가져가는 매도대행 수수료도 0.6%에서 0.3%로 낮아진다. 채권 매각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사고 팔 수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을 때에는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본인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5년만기, 3%)로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주택채권 누적잔액은 26조9000억원 규모이다.


■집 살때 채권 구입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시세 : 2억5000만원
*시가표준액 : 1억원
*채권구입금액 : 700만원(시가표준액의 7%)

채권수집상 : 560만원(할인율 20%)
은행창구 : 630만원(할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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