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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대책 대폭강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5-08-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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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양도·종부세 대폭강화
종부세 상한 획일적 폐지 조세저항 우려
투기자 골라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선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등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 폐지는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실가과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는 시가의 80%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나 50~70%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단독·다세대 주택은 시가의 30~40%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 60% 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도입된다면 이때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시기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주택보다 훨씬 심각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 누진세율에서 60%의 단일세율로 강화된다. 당정은 강화된 양도세율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2주택자들에게 매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도세 강화 대상도 투기자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투기가 심한 지역인지 △직장 교육 질병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보유 주택의 가액이 일정수준을 넘는지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상한선 폐지=현재 50%인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 폐지는 최종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획일적인 상한선 폐지는 서민들의 세부담도 늘린다는 점에서 별도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가고 2009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도 적지않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쪽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되 서민들의 세금은 현재보다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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