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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가능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9-04-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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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10년짜리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임대는 본래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와 달리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청약하는 주택이다. 하지만 2003년부터 분양전환 가능 시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판교신도시와 같은 알짜 택지에서도 미계약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분양전환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분양자들도 혜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주자도 수혜를 받는다. 우선 5년치분의 월임대료를 절약해 분양전환에 보탤 수 있어 입주자들의 보유나 분양전환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06년 4월 공급된 판교신도시 A3-1블록 '부영사랑으로' 106㎡형의 경우 월 임대료는 49만4,000원이다. 10년간 임차료 인상이 없다고 해도 총 월 임대료는 5,92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5년으로 줄면 임대차 부담도 절반으로 준다.
 
게다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 받는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년 보유(2년 거주)하지 않고 분양전환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다.

<조기 분양전환 수혜 단지는>
올해 수원 광교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10년 임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광교신도시는 한양이 하반기 중대형 공공임대 485가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주택공사가 10월께 공급하는 중소형 648가구를 노릴 만하다.

임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꾼 기분양 단지 잔여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2007년 분양한 용인 흥덕지구의 '신동아파밀리에'는 임대보증금과 선납임대료를 인하한데 이어, 무료 발코니 확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6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개통 호재까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11일부터는 일반에 샘플하우스를 공개한다.

지난해 9월 기공급된 파주운정신도시 A18-1블록에서는 97~111㎡형 잔여 10가구에 대해 이 달 14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만 20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2006년 판교에서 공급된 중소형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2014년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화성 동탄신도시 4-5블럭, 오산 세교지구 B-2블럭도 빠르면 2014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청약 및 분양 전환시 주의할 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분양전환 산정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용 85㎡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가격이 분양전환 금액이 된다. 85㎡이상 중대형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중소형처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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