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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2-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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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앞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는 알려진 대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세제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은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스몰볼’이었다.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강남3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게 돼 신고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바뀌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 신고도 면제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과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완화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대상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권 장관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 개원 뒤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 등이 제외됐다. 매수세 위축으로 집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2주택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이겠으나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연초부터 꽉 막힌 주택거래 침체를 풀어줄 ‘결정타’가 없는데다,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침체로 약해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되돌릴 신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렇게 대책이 늦은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지난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내놨던 일련의 단기 공급촉진책 덕분에 전·월세시장이 올 2월부터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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