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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2-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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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월 27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012년 2월 27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 확대 (현행)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
 - 수도권 외의 지역은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하고 있음
 (개선)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함
 -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함  
 ※ (예시) 현재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

②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
 (현행)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법정)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중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로 운영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함
 -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됨 ③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 부여
 (현행)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85㎡ 초과          50%                50%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nbsp;* 가점제(총 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nbsp;(개선)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nbsp;※ 현행 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비율을 정함

④ 「기업도시」 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nbsp;(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nbsp;- 기업도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함
&nbsp;* 기업도시 사업지 :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nbsp;(개선)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함
&nbsp;-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nbsp;

⑤ 입주자저축증서의 불법 거래 및 광고시, 입주자 자격 제한&nbsp;(현행) ’11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nbsp;-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10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함
&nbsp;(개선) 주택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
&nbsp;- 보금자리주택지구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nbsp;※ (유사입법례) 전매제한 : 보금자리주택 최장 10년, 투기과열지구 최장 5년 비투기과열지구 최장 3년.
&nbsp;
⑥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
&nbsp;(현행)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함
&nbsp;(개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nbsp;
⑦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nbsp;(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혜택이 없음
&nbsp;※ ’11년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결정
&nbsp;※ (우선공급대상) 철거민, 노부모․장애인, 3자녀, 신혼부부 등
&nbsp;(개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nbsp;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12년 2월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nbsp;동 내용은 이 규칙 시행(2.27)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다만,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 및 광고자 등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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