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5-03-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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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향후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까.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시, 군, 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제도다.
분양심의위는 한 단지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분양 사업자는 이 범위 안에서 층별, 향별, 평형별 선호도 등을 감안해 개별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 택지는 이런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총액의 상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약접수가 4월 1일 이후인 모든 민간택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된다. 다만 주택 전매제한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 견본주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7일 개관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 민간택지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약시장 열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1순위 가입자 수 확대 등이 맞물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부산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파로 부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99㎡형 기준으로 약 1400여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4.7% 삭감돼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972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13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7년간(2007년∼2014년) 부산 아파트 분양가는 11.8% 하락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아 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 기능이 작동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쟁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상황에서 비싼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시, 군, 구에 설치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제도다.
분양심의위는 한 단지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분양 사업자는 이 범위 안에서 층별, 향별, 평형별 선호도 등을 감안해 개별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 택지는 이런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총액의 상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약접수가 4월 1일 이후인 모든 민간택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된다. 다만 주택 전매제한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 견본주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7일 개관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 민간택지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약시장 열기,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1순위 가입자 수 확대 등이 맞물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부산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파로 부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99㎡형 기준으로 약 1400여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4.7% 삭감돼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972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13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7년간(2007년∼2014년) 부산 아파트 분양가는 11.8% 하락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아 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 기능이 작동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쟁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상황에서 비싼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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