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이후 후속입법 쟁점·전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5-09-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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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대책’의 완결판인 제도화 문제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관련 15개 법안 중 ‘주
택법’만 이달 초 이호웅 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됐을 뿐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점
과 실효세율 현실화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데다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 단계에서의 입법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다.
우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모두 14개.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
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고 부동산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기반시
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재경ㆍ건교ㆍ행자ㆍ법사ㆍ운영 등 5개 상임위로 나눠 심의한
뒤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ㆍ31
대책 발표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
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
고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 데 그쳐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도심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
법’, 여당 일부 의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하
지만 정부 재정지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택법’만 이달 초 이호웅 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됐을 뿐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점
과 실효세율 현실화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데다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 단계에서의 입법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다.
우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모두 14개.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
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고 부동산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기반시
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재경ㆍ건교ㆍ행자ㆍ법사ㆍ운영 등 5개 상임위로 나눠 심의한
뒤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 범위와 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ㆍ31
대책 발표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
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
고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 데 그쳐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도심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
법’, 여당 일부 의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하
지만 정부 재정지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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