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ㆍ재산세 내년부터 통합과세.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9-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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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눠 부과되는 주택 보유세를 내년부터 통합 과
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건물과 토지분 세금을 각각 누진
과세하려던 방침을 폐기하고 보유 부동산을 통합 평가해 합산 과세하는 방 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과세하 는 방안을
마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워낙 낮아 집부자가 땅을 갖고 있는 사 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불평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 합토지
세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년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와 10월에 부과되는 종합지방세를 통합 과 세할
경우 세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물 재산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을, 종합토지 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통합 과 세할 경우
주택에 대한 과표는 기준시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 조정과 함께 과표에 대한 평가도 다 소 조정(예
기준시가의 일정비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6 억원
수준에서 논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7 억~8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재 0.1%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곧 0.3% 까지
올리고 2007년까지 최대 0.7%까지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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