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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때 종부세 제외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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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때 종부세 제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부동산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되는 만큼 달라지는 제 도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보유했다가는 세금 부담만 크고 투자수익은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 기 때문이다.

◆ 증여가 대표적 절세수단=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 과 세하기 때문에 주택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더라도 명의가 분산돼 있 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짜리 타워팰리스 69평형을 갖고 있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가족간 증여는 배우자 3억원, 자녀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증여세율은 10~50%로 종합부동산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단독 명의 인 것을 공동 명의로 바꿀 때는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 인다.

오영국 기업은행 도곡팰리스PB점 재테크팀장은 "부동산과 은행 대출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부채분만큼 증여세 면제 범위가 확대돼 이를 활용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종류별로 나눠 세금 을 부과한다.

따라서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 지가 40억원 이상이라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피하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이 좋다.

여윳돈 13억원을 모두 주택에 투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주택에 8 억원, 나대지에 5억원씩 투자하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틈새 부동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지 임야 과수원 등은 0.1% 저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임야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준면적을 초과 한 공장 부속토지 등은 나대지와 합산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부과대상 이 된다.

◆ 임대사업자 전환도 고려할 만=다주택자는 임대사업 전환도 생각해볼 만하 다.

단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는 것이 정부 계획인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현행 임대사업은 2주택 이상을 임대사업주택으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같은 시ㆍ군에 위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10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매수ㆍ매도 시기 조절=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 다 주택자는 60%(누진세율 적용시 85%)까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집을 팔 때는 세금부담이 큰 집을 남겨놓 고 나머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절세 요령이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는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하지만 거 래세는 내년 1월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매 도는 5월 이전에, 매수는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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