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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2-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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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부동산

◆ 원가연동제ㆍ채권입찰제=2월 말부터는 원가연동제와 원가공개, 채권입찰제 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 하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구실을 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4월 23일부터는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 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3000㎡(909평) 이상인 상가와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 무화된다.

◆ 주택가격공시제=4월 30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관보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기업도시 선정=기업도시 특별법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건설교 통부는 법 시행 이전인 2월 15일까지 기업도시 희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신 청을 받아 3월 20일에는 시범사업지구 2~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 투기지역 내 토지수용=투기지역이더라도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 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 말까지 면제키 로 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 세제

◆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소득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 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이자ㆍ배당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낮아진다.

◆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 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2 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 없이 공제해 주는 표준 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다.

◆ 현금영수증제ㆍ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 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해 주던 것을 내년 부터는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축소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업 은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금융 증권 보험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 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불량 경제주체'로 낙인 찍히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 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 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 은행 연체율 산출 및 공표방법 개선=은행들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산정할 때 계절조정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이는 체감연체율과 공표연체율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 통합거래소 출범=1월중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 증권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가 출범한다.
통합거 래소 본사는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 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대물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교통법규위반 최고 30% 보험료 할증=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 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3년 간 할인을 유예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산업

◆ 한국산 원산지 표시=상반기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51% 이상이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는 제품에는 'Made in Korea' 표시를 할 수 없다.

◆ 섬유교역 자유화=섬유수출을 규제해왔던 섬유쿼터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완전 폐지된다. 섬유쿼터는 수출입국이 해마다 협상을 통해 일정량의 수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확대=상반기부터 신기술인증 제품을 20% 이상 구입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현재의 33개 기관에서 151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 공장설립 간소화=현재 30일로 돼 있는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1월중 20일로 단축된다.
또 공장설립 승인 때 필요한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이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통신

◆ 스팸메일 규제 대폭 강화=4월 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한다.

◆ 이동전화 완전 번호이동성제 시행=SKT 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시작=인터넷망을 이용해 시내외 요금 구분없이 싸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화가 연초 등장한다.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개선=1월부터 제조업 신기술인증에 한정됐던 기 술개발제품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제품)이 추가된다.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4월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 신설된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1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공공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한 다.

◆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4월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 투자기업 회생지원 또 는 인수ㆍ합병을 위해 제한적으로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투자를 허용 한다.

◆ 시장경영 현대화 지원=3월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 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재래시장 정비사업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제 한이 완화된다.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 건축물 높 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다.
비가림시설 등 신설ㆍ확장 설치물에 부과되는 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 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노동

◆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 과ㆍ고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 클린(CLEAN) 사업장 조성지원 확대=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1만개소) 을 클린 사업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품목도 75종에서 90종 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1000인 이상 기업 고용평등프로그램 추진=3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기업 의 고용평등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해당 기업들은 채용ㆍ인사 등에 있어서 남 녀 불평등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

◆ 주40시간제 시행 확대=7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999인 사업장의 법정근로 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 20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 연구기획 평가사 제도 도입=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가 새해중 도입된다.

◆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한 연 구원들이 연구성과로 받는 기술료 중 인센티브 비율이 현행 35%에서 50%로 상 향 조정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현금 투자비율이 현행 30% 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 연구개발 실적 불량시 처벌도 강화=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엄격히 규제 된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매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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