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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5-06-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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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투기지역 또 무더기 지정(종합) [EBN 2005-06-27 12:12]
 
 
주택 8곳, 토지 22곳...전국 108곳 부동산 거래 사실상 동결

[EBN산업정보 차기태 기자] 기존의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주택과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망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을 또다시 무더기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대구시 동구를 비롯한 8곳이고,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마포구와 부산 강서구, 인천 서구 등 22곳이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의 중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은형구 마포구 등 강북지역과 인천의 5개구 및 강화군 옹진군 등이 한꺼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무더기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 투기지역도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재경부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 사유에 대해 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서울의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많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과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거나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수경기 회복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서울 성동구

<토지투기지역>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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