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5-06-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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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보증가입 의무화,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포함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 중
현재 경매위기에 놓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이호웅, 김동철,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의 대표 발의를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하겠다고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함
②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기로 함
다만,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과 기금대출금의 합이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재무적 건전성이 제고되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됨
③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으로 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경우 현거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
④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5%)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함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됨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나,
신규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사업장의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특수목적법인으로의 전환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루어져야 함.
현재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중임
관계법령이 정비될 경우 임대아파트의 부도 및 이로 인한 임차인 피해발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건교부는 7일 발표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부도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제작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포함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 중
현재 경매위기에 놓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이호웅, 김동철,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의 대표 발의를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하겠다고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함
②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을 의무화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기로 함
다만,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임대보증금과 기금대출금의 합이 시세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재무적 건전성이 제고되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됨
③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으로 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경우 현거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
④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5%)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함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됨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나,
신규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사업장의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특수목적법인으로의 전환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루어져야 함.
현재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중임
관계법령이 정비될 경우 임대아파트의 부도 및 이로 인한 임차인 피해발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건교부는 7일 발표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부도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제작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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