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7-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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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 추진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 -
□ 하반기중 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 투입되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이 완화 되는 등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 건교부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가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 이 같은 내용의「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7.1(목) 경제장관간담회와, 7.2(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음
- 이번 연착륙방안은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연착륙 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SOC 등 건설투자 확대
ㅇ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ABS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대
- 국민임대 1,098억원, 치수사업 700억원, 서민 분양주택 건설 4,700억원, 토공 택지개발사업비 4,961억원 등 2조원
- 하반기중 도공 3∼5천억원, 토공 2∼3천억원 ABS 발행
ㅇ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유도
- SOC 펀드조성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우선순위·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
- 또한,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성·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후, 금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
ㅇ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저가심의기준 강화, 보증기관 확대, 담보보증 폐지 유도 등 추진
* 부적정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경우→ 10%
② 주택건설 지원 강화
< 택지공급 확대 >
ㅇ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 (현행 30만㎡) 에 대해 예외를 인정
- 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도 허용
ㅇ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체결케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
- 다만, 행사요건을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운용
< 표준건축비 현실화 >
ㅇ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해 소형주택 건설이 부진
- 실제건축비가 반영되도록 3/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
<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ㅇ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 (지자체, 주공) 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 지자체·주공 등이 건설비와 대지비용은 적정히 보상하되, 재건축 시행단계별로 임대주택 비율 및 보상을 차등적용
- 관리 효율성과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하고
- 입주자·임대료·임대보증금 기준을 시·도지시가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토록 함
ㅇ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조건을 80%로 완화
- 공동주택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경우, 1층 세대분 만큼 증축 허용
③ 주택수요 창출 지원
<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 보강 >
ㅇ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 서민주택 구입수요를 촉진
* 금융기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7월말∼8월초부터 모기지론 취급 예정
ㅇ 주택신보의 현재 운용배수 (보증잔액/보증재원, '04.4월 25.5배) 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 현 추세가 지속되면 추가보증 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
ㅇ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용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
*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
조건 :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 대출한도 3,500~6,000만원
< 임대주택 건설 촉진 >
ㅇ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하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 (85∼149㎡)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
* 85㎡초과 분양주택용지 (40%) → 85㎡ 초과 임대주택용지 (5%)
85㎡ 초과 분양주택용지 (35%)
- 장기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85㎡∼149㎡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자본금의 30%) 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추진
ㅇ 이와 함께,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④ 중장기 추진과제
ㅇ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도 적극 추진
□ 건교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에서의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 민간부문도 임대주택 다양화, 주택신보의 보증기능과 주택기금 신용지원 등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 건설경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국민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 -
□ 하반기중 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 투입되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이 완화 되는 등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 건교부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가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 이 같은 내용의「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7.1(목) 경제장관간담회와, 7.2(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음
- 이번 연착륙방안은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연착륙 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SOC 등 건설투자 확대
ㅇ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ABS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대
- 국민임대 1,098억원, 치수사업 700억원, 서민 분양주택 건설 4,700억원, 토공 택지개발사업비 4,961억원 등 2조원
- 하반기중 도공 3∼5천억원, 토공 2∼3천억원 ABS 발행
ㅇ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유도
- SOC 펀드조성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우선순위·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
- 또한,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성·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후, 금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
ㅇ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저가심의기준 강화, 보증기관 확대, 담보보증 폐지 유도 등 추진
* 부적정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경우→ 10%
② 주택건설 지원 강화
< 택지공급 확대 >
ㅇ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 (현행 30만㎡) 에 대해 예외를 인정
- 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도 허용
ㅇ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체결케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
- 다만, 행사요건을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운용
< 표준건축비 현실화 >
ㅇ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해 소형주택 건설이 부진
- 실제건축비가 반영되도록 3/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
<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ㅇ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 (지자체, 주공) 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 지자체·주공 등이 건설비와 대지비용은 적정히 보상하되, 재건축 시행단계별로 임대주택 비율 및 보상을 차등적용
- 관리 효율성과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하고
- 입주자·임대료·임대보증금 기준을 시·도지시가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토록 함
ㅇ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조건을 80%로 완화
- 공동주택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경우, 1층 세대분 만큼 증축 허용
③ 주택수요 창출 지원
<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 보강 >
ㅇ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 서민주택 구입수요를 촉진
* 금융기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7월말∼8월초부터 모기지론 취급 예정
ㅇ 주택신보의 현재 운용배수 (보증잔액/보증재원, '04.4월 25.5배) 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 현 추세가 지속되면 추가보증 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
ㅇ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용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
*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
조건 :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 대출한도 3,500~6,000만원
< 임대주택 건설 촉진 >
ㅇ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하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 (85∼149㎡)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
* 85㎡초과 분양주택용지 (40%) → 85㎡ 초과 임대주택용지 (5%)
85㎡ 초과 분양주택용지 (35%)
- 장기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85㎡∼149㎡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자본금의 30%) 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추진
ㅇ 이와 함께,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④ 중장기 추진과제
ㅇ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도 적극 추진
□ 건교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에서의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 민간부문도 임대주택 다양화, 주택신보의 보증기능과 주택기금 신용지원 등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 건설경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국민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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