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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과세표준액 7억이상으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8-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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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과세표준액 7억이상으로
 
등록일: 2004/08/3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지방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당초 6억원 이상에서 7 억~8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30일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6억원 수준에서 논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7억~8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31일 오후 2시 재정경제부와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과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기준으로는 보유 부동산값의 합계가 적게는 10억원 이상, 많게는 15억원 이상인 사람이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당정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당초 정부가 밝혔던 5만~10만명(법인 포함)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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