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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땐 2주택도 비과세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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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땐 2주택도 비과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역모기지론

일정한 소득이 없는 60세이상 노인들이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 담보연금(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담보주택에 대해 2년 거주 요건(서울, 과천 , 5대 신도시)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이런 부모님을 모시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자녀주택과 담보 주택을 분리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조치다.

주택담보연금은 집을 살때 주택을 담보로 집값을 빌리는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주택담보연금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며 월 또는 분기별로 연금을 받듯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60세(여자는 55세) 이상 노인층이다.

다만 담보주택의 집값이 올라 처분을 할 때 실거래가 6억원을 넘게 될 경우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주택담보연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보주택을 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담보로 맡긴 주택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매일경제>

 ◆ 2004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 면세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연장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도입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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