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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7.56평까지만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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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7.56평까지만>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최대 7.56평으로 제한된다.
또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받은 아파트와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 정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하되 가구별로 25㎡(7.56평)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발코니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서비스 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제한 을 두지 않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가 실제 늘릴 수 있는 면적은 분 양면적 기준으로 10평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발코니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대부분 전용면적을 30% 정도 늘리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20% 미만으로 제한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기원 압구정동 구현대 5차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이번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재건축 대신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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