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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후보지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0-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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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후보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된후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거래가 급감하면서 기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했듯이 주택거래신고지역 거래량은 시행전보다 무려 70%나 줄어 거래중단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남권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삼성동 AID차관 및 개나리 2차(고층), 강동시영1단지, 잠실주공1,2단지 잠실시영 등 선분양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속도가 빠른 재건축단지도 거래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 2~4월 조금 회복됐으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후 계속 하락중입니다. 다만 8월말부터 현재까지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동안 크게 하락한 시세때문에 8월말부터 9월까지 급매물이 빠진 상황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비수기를 맞아 다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매수세도 급매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뿐이고 매도세도 매물이 많지 않고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싸게 못팔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투기지역에다 주택거래신고지역까지 지정될 경우 매도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점은 차이가 없으나 속칭 다운계약서를 쓸수 없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섣불리 매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도 취득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3배이상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라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선뜻 거래에 나서기 힘들어 거래중단이 4개월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주택거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최근 지정 및 해제 모두 유보하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제 자체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는 매달 하순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와 분당, 5월 용산구, 과천 등 두차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후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돼 건설경기 연착륙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 해제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져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퇴조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월이후 9월까지 한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9월 초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집값은 상당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문제도 있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났음에도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도 해제도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거래중단’이라는 중병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주택시장 경착륙’이라는 치명타를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더 이상 주택시장 침체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인 6곳중 해제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체없이 해제를 해야할 것입니다.

6곳이 현재 해제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건교부가 확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건 : 지정후 3개월이상 경과, 주택가격지수가 지정월보다 하락

◇ 추가요건 (다음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① 지정후 3개월이상 가격지수가 매월 연속 하락하였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지정기간의 하락률이 전국의 2배이상이거나 지정후 3개월간 3%이상 하락

②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택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③ 당초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

④ 재건축 재개발 및 신규 택지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추진계획이 없는 지역으로서 향후 가격상승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다만, 심의회 심의결과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규 택지개발이 추진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여 집값불안요인이 잔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곳은 해제유보 가능

이 기준에 따르면 용산구를 제외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분당, 과천은 3개월이상 주택가격지수 연속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지정후 3개월간 3%이상 하락했으며 강남, 강동, 송파, 분당, 과천은 하락률이 전국의 2배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산을 제외하고 해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정과 마찬가지로 해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도자의 버티기 경쟁에서 돈많은 투자자보다는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탈락,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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