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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미만 주택 보유세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1-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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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외 지역 대체로 감소...최저세율 인하.과세구간 3단계로 확대 검토...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 다.
특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내년도 주택보유세 부담이 올 해보다 감소하게 된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재산세`(대지+건물세)의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분 3천억원은 국 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하도록 할 예 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세부담이 낮아 지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 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대체로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기존의 0.2%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구간도 당초 계획했던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분이 3천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이보다 많아지는 폭 만큼 9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종부세만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3천억원을 넘어서 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내년도 전체 세수가 올해 3조2 천억원의 10% 수준인 3천억원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세율 인 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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