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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감액 `3년간 서민대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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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 인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는데 따른 세금 증가분의 감액은 향후 3년간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을 전액 감면하겠다는 당초의 당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기존의 3%에서 2% 로 1%포인트 일제히 내린 뒤 지자체별로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정의 계획이나 추가인하는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에 따라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거래세가 부과된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를 과표로 거래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들의 경우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바람에 대체로 시가표준 액(아파트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이 과표로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이 개정되면 개인들의 세금은 기존보다 30%가 늘어나게 되 는데,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갑작스런 부담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 증가분을 전액 감면할 예정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발표한 바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감면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자체들이 일제히 증가분 전액을 감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감면은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법 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률로 모든 지자체들이 증가분의 100%를 감면하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치단체들에게 획일적으로 거래세 증가분을 모두 감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자체들은 자체 사정에 따라 100% 감면할 수도 있으나 50 %만 깎아주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예 감면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 과세에 따른 증가분의 감면비율은 부동산의 실거래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주로 소규모 부동산, 1가구 1주 택 보유자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면조례는 대체로 일몰조항(일정시점에서 조항이 자동 소멸) 이어서 거래세 감면조치 기간은 내년 7월이후 3년간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하반 기에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내년 1월부터는 등록세율을 기존의 3%에서 2%로 낮추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등록세를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지자체들에게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 려달라는 권고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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