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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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진다.
또 건물의 피난 및 방화, 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 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 고 26일 밝혔다.
건교부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했다.
이 어 분류기준에서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 건물로 기존건물의 용도를 바꿀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엔 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건축물대 장 기재사항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군 공장시설(적재하중 600∼1200kgf/㎡)을 1군 자동차 관련 시설(600∼1600kgf/㎡)로 용도변경할 때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 건축법이 적 용되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또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과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 장ㆍ전시장 등은 거실 각 부분에서 외부와 통하는 계단까지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했다.
동시에 3000㎡ 이상 대규모 공연장은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 (상부가 개방된 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 유형별로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피난통로와 복도의 유효너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폭 0.9m 이상,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 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 1.2m 이상으로 정해 졌다.
또 건물의 피난 및 방화, 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 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 고 26일 밝혔다.
건교부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했다.
이 어 분류기준에서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 건물로 기존건물의 용도를 바꿀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엔 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건축물대 장 기재사항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군 공장시설(적재하중 600∼1200kgf/㎡)을 1군 자동차 관련 시설(600∼1600kgf/㎡)로 용도변경할 때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 건축법이 적 용되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또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과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 장ㆍ전시장 등은 거실 각 부분에서 외부와 통하는 계단까지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했다.
동시에 3000㎡ 이상 대규모 공연장은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 (상부가 개방된 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 유형별로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피난통로와 복도의 유효너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폭 0.9m 이상,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 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 1.2m 이상으로 정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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