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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재산세 큰폭 증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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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집 부자`의 세금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 이다.
만약 현행 재산세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세 부담이 최소 5~9 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도 전국의 소유현 황을 감안해 `집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지금의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2005년의 종토세액 은 2003년에 비해 2배 이상(11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 산세 시행에 맞춰 세율을 낮추고, 누진구간 조정 등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낮춰야=조세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ㆍ군ㆍ구별로 관할구역 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 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개인별로 합산한 후 종합부동산 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다주택 소유자`란 3주택 이상 보유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부가 1주택씩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주택 합산과세는 현행 세율 구조에서 지나친 세부담 증 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작업도 병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은 9배 차이=현행 재산세 세율은 급격한 누진구조를 갖고 있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재산세 과표가 2000만원인 경우 평균세율은 0.48%에 불과하다.

하지만 4000만원인 경우에는 2.14%로 늘어나고 6000만원은 3.76%, 8000만원은 4.57%로 불어난다.

현재의 세율체계로는 재산세 과표가 2000만원인 주택을 4채 보유하는 것이 800 0만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표 2000만원짜리 주택 4채에 평균세율(0.48%)을 곱해 38만4 000원을 재산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과표 8000만원짜리 주택에는 높은 누진세율(4.57%)이 적용돼 무려 365 만60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무려 9배의 차이다.

조세연구원은 "주택의 합산과세는 해당 납세자의 경우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현재보다 세부담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지자체ㆍ학계ㆍ시민단체 문제 제기=정순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린이(지자 체)가 용돈(보유 세수)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고 어른(중앙정부)이 용돈을 빼앗 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용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 지고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만 노출할 수 있다"고 전망 했다.

손 교수는 이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단기적인 효과만 낼 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가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단일 세율로 예산을 충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 려면 토지의 경우 국세로, 건물의 경우 지방세로 걷는 세제개편이 더 바람직하 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어 "8억원 이상 토지 과다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초점 을 맞춰 중과세하고 상업용 건물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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