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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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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전 구입한 18평 이하 대상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 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로 작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 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 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팔면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 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세가 60%로 중과된다.

작년 12월31일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 도세 중과조치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신규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중 과세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소형주택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 적에 따라 소형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 은 88만5천호로 전체 주택 691만1천호의 1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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