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대구 서구 등 7곳 투기지역 해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8-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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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대구 서구 등 7곳 투기지역 해제
파주·일산등 9곳 새로 지정…집값 안 오르면 읍·면·동 단위로 풀려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렸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결정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서산시와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과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는 읍.면.동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북구 등 해제 결정이 내려진 7곳은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3∼4일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개에서 50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 경과 ▲지정 3개월전과 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 ▲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연접 지역, 주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제를 유보하도록 했다.
해제기준 가운데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을 적용할지 아니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31개 토지투기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커서 일단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2.4분기 소비자물가나 전국지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25곳을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연접한 지역이고 ▲2.4분기 또는 올상반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주택투지지역에 해당되는 충남 서산시등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현재 31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내에서도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은 읍.면.동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해제를 요청하면 실지확인조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제기준은 시.군.구와 마찬가지이며 부동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 해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천안, 춘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제요청을 받아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날 투기지역 일부해제 결정에 대해 지난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10.29대책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지금까지 일부 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서 도시행령상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투기지역에 계속 묶여있었다"며 "이에 따라 건국대 조주현 교수의 연구용역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적용해 일부지역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일산등 9곳 새로 지정…집값 안 오르면 읍·면·동 단위로 풀려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렸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결정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서산시와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과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는 읍.면.동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북구 등 해제 결정이 내려진 7곳은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3∼4일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개에서 50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이상 경과 ▲지정 3개월전과 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 ▲ 해제심의일 이전 3개월간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연접 지역, 주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제를 유보하도록 했다.
해제기준 가운데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을 적용할지 아니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31개 토지투기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커서 일단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2.4분기 소비자물가나 전국지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25곳을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연접한 지역이고 ▲2.4분기 또는 올상반기 지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주택투지지역에 해당되는 충남 서산시등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현재 31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내에서도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은 읍.면.동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해제를 요청하면 실지확인조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제기준은 시.군.구와 마찬가지이며 부동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 해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천안, 춘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제요청을 받아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날 투기지역 일부해제 결정에 대해 지난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10.29대책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지금까지 일부 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서 도시행령상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투기지역에 계속 묶여있었다"며 "이에 따라 건국대 조주현 교수의 연구용역을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적용해 일부지역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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