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격 넓어진다…건축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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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인근 단지 및 단지내 동간 간격을
지금보다 더 띄어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일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지내 동간거리도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종전보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해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다세대주택을 지을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조여건이 극히 불량하며
사생활 침해, 방범 취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띄어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일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지내 동간거리도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종전보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해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다세대주택을 지을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조여건이 극히 불량하며
사생활 침해, 방범 취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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