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권 크게 좋아진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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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권 크게 좋아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하는셈이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하는셈이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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