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면적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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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 길이가 아파트 길이의 3분의 2 이하 로 제한돼 지금보다 최고 33% 짧아지게 된다.
건축물 지하층도 주거나 상업시설로 쓸 경우 30%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고 다 가구주택은 연면적이 현재의 절반인 100평(330㎡) 이하로 제한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조(철근콘크리트 기둥 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15∼20% 정도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 로 했다.
개정법은 또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동간거리를 건물높이의 0 .8배에서 1배로 늘리고 인접대지경계와의 거리도 건물높이의 4분의 1에서 절반 으로 강화했다.
건교부는 또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에서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는 주민협정제도 도입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 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길이가 벽면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분 의 3) 이하로 제한되고 발코니 난간은 천장까지 높이의 절반 이하로 1.1m 이 상 설치토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제한은 200평(660㎡)이하에서 100평(330㎡) 이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하층도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면적 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다가구주택 규제 대폭 강화=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는 다가구주택. 건축면적을 최대 660㎡(약 200평)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330㎡ 이하로 축소함 에 따라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가구주택 이 주로 임대상품으로 이용되는 만큼 방 수가 줄면 임대수익도 줄게 된다.
여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근 건물과의 거리를 늘리도록 한 규정 등도 아파 트보다는 주로 다가구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업성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택발코니를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 규제도 아파트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단독주택이나 다 가구주택의 용적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다가구주택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 매물 증가 등이 문제가 되던 터였다" 며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대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부는 주차면적 부족, 열악한 일조권 등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 해 다가구주택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서비스면적 축소=발코니면적은 축소로 인해 안전성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하고 있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로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A건설 상품개발팀장은 "건설사로서는 발코니를 이용해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 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 며 "그러나 사용면적이 줄어드 는 만큼 수요자들은 불만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국내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여서 내력벽 때문에 리모델 링이 어렵다.
정부는 이때문에 앞으로 기둥식(라멘조)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둥식으로 지을 경우 벽식보다 공사비 추가(25%)와 높이 추가(층당 30~50㎝) 등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용적률, 일조권,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15~20%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지하층도 주거나 상업시설로 쓸 경우 30%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고 다 가구주택은 연면적이 현재의 절반인 100평(330㎡) 이하로 제한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조(철근콘크리트 기둥 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15∼20% 정도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 로 했다.
개정법은 또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동간거리를 건물높이의 0 .8배에서 1배로 늘리고 인접대지경계와의 거리도 건물높이의 4분의 1에서 절반 으로 강화했다.
건교부는 또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에서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는 주민협정제도 도입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 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길이가 벽면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분 의 3) 이하로 제한되고 발코니 난간은 천장까지 높이의 절반 이하로 1.1m 이 상 설치토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제한은 200평(660㎡)이하에서 100평(330㎡) 이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하층도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면적 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다가구주택 규제 대폭 강화=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는 다가구주택. 건축면적을 최대 660㎡(약 200평)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330㎡ 이하로 축소함 에 따라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가구주택 이 주로 임대상품으로 이용되는 만큼 방 수가 줄면 임대수익도 줄게 된다.
여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근 건물과의 거리를 늘리도록 한 규정 등도 아파 트보다는 주로 다가구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업성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택발코니를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 규제도 아파트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단독주택이나 다 가구주택의 용적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다가구주택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 매물 증가 등이 문제가 되던 터였다" 며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대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부는 주차면적 부족, 열악한 일조권 등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 해 다가구주택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서비스면적 축소=발코니면적은 축소로 인해 안전성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하고 있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로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A건설 상품개발팀장은 "건설사로서는 발코니를 이용해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 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 며 "그러나 사용면적이 줄어드 는 만큼 수요자들은 불만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국내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여서 내력벽 때문에 리모델 링이 어렵다.
정부는 이때문에 앞으로 기둥식(라멘조)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둥식으로 지을 경우 벽식보다 공사비 추가(25%)와 높이 추가(층당 30~50㎝) 등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용적률, 일조권,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15~20%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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