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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 청약.전매기준 강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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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분양가공개 이달 확정....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자격과 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수요가 늘고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청약자격 및 전매기준 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소형주택거주자에 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며 ▲분양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 등도 검토 대 상이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자격 20배수는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령 특정지역에 1천가 구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배수인 2만명(청약순위 기준)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원가연동제와 함께 채권입 찰제 및 완정공영개발 방식도 거론됐으나 역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대안으로 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가 제시됐으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다.

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 로 채권입찰금액 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토지세와 건 물분 재산세를 통합운영하는 통합부동산제 ▲분양권 전매제한 전국 확대실시 ▲주택 거래신고제 전국 확대실시 ▲실거래가격 등기제 등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및 주 공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을 포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주공아 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최종방침이 주목된다.

특히 국토연구원이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시행방안 이외에 전용 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공개,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 병행시행 방안 등을 새롭게 제시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 분양원가 공개 찬성론자들은 "최근의 집값상승은 분양가 자율화 이 후 건설업체들의 이윤추구 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기인한다"면서 "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택업계 등 공개 반대론자들은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 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서 "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원 가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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