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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성능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5-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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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표시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도 분명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 조경, 건물구조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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