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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18평 이하…거래신고 안해도 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5-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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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통상 22~26평형대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60㎡보다
작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지역에서 20평형대 아파트를
살 때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붐타운 공인중개소 이민승 사장은 "고객들이 20평형대 아파트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란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샀을 때는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거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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