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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짓는 만큼 재건축 용적률 높이기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6-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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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 눈 수치)의 25% 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표준건축비만 받고 팔 도록 하고 대신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 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10%에 해 당하는 만큼 아파트를 표준건축비(건물)와 공시지가(땅값)로 매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서울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 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정부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이익환수방안을 7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 다.

시행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정부는 강남권에서 싼값에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는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는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 건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 기대수익을 낮춤으로써 집값을 잡겠다 는 정부의 부동산공개념정책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을 채택 했으며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동(棟)으로 건설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와 섞어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은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함께 동호수 추첨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표준건축비로 분양된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일반주민과 동일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입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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