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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해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7-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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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최근 석달 상승률이 전국평균 밑돌땐)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전ㆍ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토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았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일부 읍ㆍ면ㆍ동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부동산은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만 무겁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기 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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