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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 내년 3월 판교부터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07-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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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해당 아파트 당첨자는 일정 기간 아 파트를 전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청약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16일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원가연동 제가 실시되면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질 염려가 있는 만큼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많게는 2 억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청약자격 제한 △전매 제한 △분 양시장 참여 제한 등 3가지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현재 25.7평 이하 평형의 경우 75%로 되어 있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을 원가연동제 도입 후 이를 확대해 주택보유자의 청약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 게 할 방침이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입주 후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전매 금지기간 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수년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당첨자의 추가 청약 기회도 장기간 제한된다 .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되면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 분양에만 1순위 참여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거나 청약시장 참여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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