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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최고 3배 올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4-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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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80% 이상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3배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또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을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자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깎아준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비율이 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고 취득세율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세율의 변화가 없는 취득세는 과표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해 최대 3배까지 세금이 올라가지만 등록세는 과표가 상승하더라도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최고 1.5배로 상승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는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 과표가 높게책정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이상 보유했을 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인 12월1∼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종부세의 경우 전국의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현행 국세청 컴퓨터로는 완벽한 계산이 불가능해 정부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매년 잠정세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고 당사자들은 자신이 계산한 종부세액과 안내된 종부세액을 비교해 정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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