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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9-0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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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 제도가 도입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 이를테면 3억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율이 60%라면 재산세가 52.2% 하락하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0~80%(60±2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의 과표는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산출해보면 아직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로 줄어들면 지난해 재산세 56만5천원에 비해 73.5% 감소한 15만원만 내면 된다. 또 공정시장가율이 60%면 올해 재산세가 27만원으로 전년대비 52.2%, 80%이면 42만원으로 25.6%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되고 오는 4월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년보다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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