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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0-05-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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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시 ]
 
- 85㎡ · 6억원 이하 대상, 5월10일부터 호당 최대 2억원 대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10.4.23)」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5월 10일부터 금년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하며, 20년 상환조건**으로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되며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통해서,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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