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2-12-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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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끝`…9억초과 세율 4%

○층간 소음시설 조건 강화…도시형주택 국민주택기금 금리 차등 적용

○20년 안된 아파트도 결함 있으면 재건축

○아파트 1층 주민, 지하층 주거용도로 사용
 
 
내년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종료된다. 주택·부동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정비 관련 법안’ 등은 여야 간 견해차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거래세 인하 혜택

종료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현행 1~2%의 취득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12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현 대선 후보들도 혜택 연장을 검토 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계속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역시 연말에 종료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감세 혜택은 유지되거나 확대된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리츠에서 신축·매입, 임대할 때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주택 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택건설 규제 완화

내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주거 수요와 향상된 건설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22년 만에 개편된 주택건설 기준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주민복지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또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외면받았던 아파트 1층을 특화할 수 있게 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등의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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